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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투표 참관인이 말하는 코로나 감염자 사전투표 부정선거의혹 이슈 분석

by 경자모 2022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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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표 참관인이 말하는 이번 코로나 감염자 사전투표 부정선거의혹 이슈 분석

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중 하나로, 코로나 투표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합니다.

-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절차

  • 코로나 확진자는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를 할수 있다.
  •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한시적 외출을 허용
  • 오후 6시전까지 투표소 도착 -> 외출허용 문자메시지 확인 -> 임시기표소로 이동 투표
  • 일반 투표는 오후 6시 마감으로 마감 후 오후 6시 ~ 7시 30분 사이 투표 진행

 

- 실제로 진행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절차

  • 지역마다 투표방식이 제 각각
  • 임시 기표소에는 투표함이 없음 (종이 박스 또는 쇼핑백을 준비함)
    •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한번 들어가면 개표까지 꺼낼수 없게 투표함이 봉인이 됩니다.
    • 종이박스, 쇼핑백에 넣으면 선거공무원이 다시 꺼내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하는데, 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절대 이렇게 진행되면 안되는 사항 입니다.
  • 참관인이 없거나, 소수만 있음
    • 각 정당마다 참관인이 있어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선관위에서 말하지만 책임을 참관인에게 넘기는 꼴
    • 코로나 확진자 투표시에는 참관인이 가기를 꺼리거나 참관인이 사명이 없는 이상 당일 아르바이트 하러온 학생도 많다.
    • 내 옆의 한 참관인은 선거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핸드폰 게임만 하는 대학생이었다.
    • 참관인이 더욱 전문적인 교육 및 인원들로 구성되는것이 필요하다.
  • 투표 진행절차
    • 신원확인서 작성
    • 선거 사무원 투표용지 전달 (문제가 되는 부분, 선거법 위반)
      • 해당 단계에서 이미 도장이 찍혀있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되었음
    • 임시기표소에서 도장 찍기
    • 관내 (봉인되지 않은 임시 봉투), 관외 (봉인된 봉투)에 넣어 선거 사무원에게 전달
    • 사무원이 투표함에 넣기 (말도 안되는 부분, 선거법 위반)

 

- 문제가 된 부분

 

- 확진자 투표시 선거인에 대한 신분확인 이슈

  • 신분 확인 (정상 프로세스)
    • 신분증 확인 -> 마스크내리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-> 지문 확인 -> 지문인식 안될경우 서명으로 대신 -> 표 출력
  • 확진자 투표시 신분확인
    • 신분증 확인 -> 서명
    • 이 경우 마스크를 안내리고 신분증과 대조를 안한경우 타인의 신분증으로 누구나 투표가 가능

 

- 직접 발급 받지 않고 전달 받아서 생긴 이슈

  • 1번이 이미 도장 찍혀있는 투표용지가 코로나 확진자 투표자에게 넘겨짐
  • 선관위는 실수라고 해명하였습니다.
  • 투표 참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 실수가 될 수 없는게 기존에 도장 찍힌 용지는 관내, 관외의 투표함에 넣었어야 한다.(관리부실)
  • 해당의혹
    • 기표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.
    • 기표된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았다.
    • 특정 당의 표를 미리 준비해 놨다.
  • 이런 의혹이 없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선관위가 존재하지만 선거 전부터 신뢰를 잃은 단체입니다.

 

-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이슈

  • 자신의 표는 다른사람이 볼 수 없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.
  • 이 부분은 제일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
  • 특히 자신이 찍은 표의 사진 촬영도 선거법에 접촉되는 민감한 사항인데, 자신의 표를 처음보는 공무원에게 넘겨준다는 비 상식적인 지침이 투표자들이 항의했던 부분입니다.
  • 다른 사람에게 표를 넘겨주는것도 선거법에 위배 되는 내용입니다.
  • 선관위에서 투표자에게 이렇게 행동을 지시한건 아래중 하나 일 것이다.
    • 미숙했거나
    • 아무생각이 없거나
    • 의도했거나
  • 심지어 기표한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나 쇼팽백에 넣으라고 지시한것은 비상식적인 처사 였다라고 생각됩니다.
  • 아래의 공직선법 제157조 4항에 의하면 기표후 그자리에서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.

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
확진자용 이송용 박스
확진자용 투표함

 

- 선관위는 이번 사항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게 더욱 큰일

  • 코로나 환자의 투표 부실 관리선거법 위법성 인지 못함
  •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
  • 선거전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'소송 보험 가입'으로 공정성 논란
    • 지금까지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는데, 문재인 정부의 전체 선거에 해당하는 소송대비 보험을 최초로 가입하였습니다.

중앙일보 기사 일부

 

- 현 상황

  • 여야 할것 없이 모두 선관위의 행동과 대응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.
  • 역대 최고의 부실 투표로 기록될 전망 입니다.
  •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재투표 항의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
  • 각 정당과 선관위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.
  • 본 투표를 남기고, 사전투표가 끝난 이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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