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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표 참관인이 알려주는 투표장에서 절대로 하면 안될 행동
-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 (경찰에 연행됩니다)
- 위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.
- 단순 무효표 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됩니다.
- 투표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투표관리관을 불러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. 본인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상황이 심각해 집니다.
- 현재 투표용지를 취소하고 다시 출력 해달라고 하는 행위
- 한번 출력된 투표용지는 재출력이 안됩니다.
- 1명당 1번의 출력이 되고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.
-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권자 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1인 1표 입니다. 본인의 실수로 잘못해서 용지가 손상되어도 투표관리관이 도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테이프로 붙이는 정도 입니다.
- 2명이 하나의 기표소에 동시에 들어가는 행위
- 기표소에는 1명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.
- 시각장애인은 점자표가 별도로 있어서 투표관리인이 점자표를 제공하고, 점자표와 투표용지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지만 후보를 찍을때는 투표관리인도 기표소에서 나와야 합니다.
-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.
- 특정인을 투표하라고 주장하는 행위
- 선거법 위반입니다
- 본인의 투표만 조용히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
- 투표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꽃으로 불립니다.
-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투표가 원칙입니다.
- 대통령이든, 직장인이든, 학생이든 투표에서는 모두 평등하게 1표씩만 행사하는 의식입니다.
-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든지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투표 참관인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을 뵈었습니다.
- 어린아이를 데리고 투표장에 오신 젊은 부부
- 거동이 불편하지만 씩씩하게 투표장에 걸어 들어오는 청년
- 걷기 힘든 부모님을 부축하며 투표장에 찾아온 어르신
- 지팡이를 가지고 조심조심 들어오시는 시각장애인
- 새벽에 씩씩하게 들어오시는 시장 아주머니
- 혼자서 휠체어를 끌고 투표장까지 오신 분
- 집에서 남편이 몸이 아파서 못움직이는데, 투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오신 할머님
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 투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.
아직도 투표 안하신 분이 있으신가요?
대한민국 화이팅!
- 관련 글
https://blog.pikipang.com/entry/선거-투표-무효표-유효표-기준
https://blog.pikipang.com/entry/2022년-3월-5일-사전투표율-현재-상황역대-첫-30-돌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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